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동아건설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용접불량 등 시공상의 과실이 상당할 뿐 아니라 49명의 사상자를 내고 국민불편 등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행정기관의 면허취소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내세우는 동아건설의 재기노력과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이로 인해 동아건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은 지난 97년 6월 건설교통부 장관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회사에 대해 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옛 건설업법은 건교부 장관이 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으나 현재는 취소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상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