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소음이 심한 기계는 소음한도 기준을 준수해야만 제작,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시행해 온 소음표시 권고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 규제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을 특별히 심하게 일으키는 브레이커와 공기압축기 등이 특정소음 발생기계로 지정돼 환경부가 설정한 소음한도를 준수해야만 제작, 판매할수 있다. 또 굴삭기와 발전기 등 소음을 내는 대부분의 기계에 대한 소음표시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년중 소음발생 기계의 선정과 소음한도 설정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해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96년부터 11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소음표시 권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가격상승과 소비자의 무관심 등으로 보급실적이 저조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건설기계 등이 배출하는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은 지난 94년 1건에서 지난해 48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