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7일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이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설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용접불량 등 시공상의 과실이 상당하며, 49명의 사상자를 내고 국민불편 및 국가신인도 하락 등 적지않은 유.무형적 손실을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은 97년 6월 당시 면허취소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이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업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원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