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주도,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금융기관 대주주와 이에 공모한 임직원 등에게 5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27일 D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정모씨 등이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사 전 대주주 및 회장 김모씨,김모 전 사장 등 전 임직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3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회장은 구 상호신용금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자자로서 자신의 회사에서 대출을 할 수 없음에도 지배주주 신분을 이용해 200여 차례에 걸친 불법대출로 회사에 2천26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사장 등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감시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김 전회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대출에 가담,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D상호신용금고는 이같은 부실경영으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결정을 받은데 이어 같은해 6월 파산선고를 받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