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남해안에서 발생해 56일간 계속된 동.남해안 일대의 적조가 완전소멸됐다. 해양수산부는 계절적 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저하 등으로 적조생물이 완전히 소멸돼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적조특보를 전면해제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2주 정도 빨리 발생한 이번 적조로 돔.우럭 등 537만9천여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 48억3천6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적조로 모두 84억원의 피해가 났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남해안 어류양식 신규면허를 불허하고 해양부와 환경부합동으로 적조발생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적조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