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 16만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26일 금속제품제조 화학제품제조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 재해 발생이 많은 7개 업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개월간 집중 점검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필요하면 유해·위험시설의 사용 중지나 작업 중지 명령은 물론 안전보건진단 수립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클린 3D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상담을 위해 지방노동관서에 통역요원을 둔 콜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