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의 현금수송중 수송대행업체 직원이 1억원을 빼돌리다 적발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현금지급기 운영업체인 N사로부터 80억원을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N사 부산사무소로 수송해줄 것을 의뢰받은 수송대행업체 B사 직원 최모(24.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씨가 수송중 1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흥업소를 차리기 위해 돈을 빼돌린 뒤 보관하고 있다가 뒤늦게 현금 증발사실을 확인한 수송의뢰업체 N사와 수송대행업체 B사 부산지사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절도사실이 들통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뒤늦게 사건을 알게된 B사의 서울 본사에서 공범여부수사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뢰하는 바람에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편 B사 서울 본사의 경찰신고전 회사 신용도 하락을 우려한 B사 부산지사가 최씨를 해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B사 서울 본사로부터 사건 신고를 받은 마포경찰서도 사건발생 현지 경찰에 일체 알리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바람에 뒤늦게 사건첩보를 입수한 부산 중부경찰서가 부랴부랴 사건경위조사와 함께 최씨 수배에 나서는 등 해프닝이 벌어졌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