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중부경찰서는 26일 혼자 사는 부녀자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27.무직.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7일 성남시 수정구 A(41.여)씨 집에 침입, 잠을자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23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두달여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상대로 3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