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노선을 운행한 뒤에 운행개시 사실을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버스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 여수.순천시민들은 26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이용자보다는 운수업체에 유리하게 돼 있어 새 노선버스가 운행되는 사실을 상당 기간이지나야 알게 되는 등 불편이 많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신규버스 운행일시와 구간, 요금 등을 알려줘야하는데도 버스를 운행한지 수일 후에야 이를 홍보해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석전인 지난 16일부터 여수-인천과 순천-인천 고속버스가 각각 하루 16차례와 18차례 운행을 개시했으나 이에 대한 홍보는 23일에야 이뤄져 많은 귀성.귀경객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41조)은 신설 시외버스의 경우 운행개시 후 3일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토록 돼 있어 운수회사에서 보낸 우편 신고서가 지난 23일에야 전남도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특히 버스터미널을 지도.감독하는 여수.순천시는 아예 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해추석 연휴기간 운행문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다 뒤늦게 확인해 주는 등 곤욕을치렀다. 지역민들은 "운행개시 후 광역자치단체에만 신고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시전에 광역단체는 물론 해당 기초단체에도 신고토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들도 "신규버스 운행 인가 관청이 광역자치단체여서 일선 시.군에서이를 지도.감독.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규칙 개정에 찬성했다. (여수.순천=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