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학생을 2년이 넘게 집요하게 쫓아다닌 남자 대학생이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고려대학교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이 학교 휴학생 김모(29.가명)씨는 2년 4개월가량 같은 과 후배 여학생 이모(26.가명)씨를 스토킹해 이씨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상담소에 따르면 김씨는 이씨가 같은 과 후배로 입학한 직후인 지난 2000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4개월가량 '사랑한다'며 이씨의 뒤를 집요하게 쫓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특히 강의실까지 들어와 이씨의 학업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이씨의 집앞에서 밤을 새우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이씨 가족까지도 공포에 떨게 했으며 이씨에게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열차에 뛰어들어 죽겠다"며 협박하는 등 정상적인 구애행각의 도를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경찰서에 여러 차례 끌려가 구류를 살기도 했지만 스토킹을 중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이 1년전 교내 성폭력상담소에 신고돼 상담소에 불려온 뒤에도 "이씨에 대한 사랑은 정당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집요한 스토킹을 견디다 못한 이씨는 결국 올해 초 김씨를 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 현재 김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고대 성폭력상담소 권희경 실장은 "김씨의 미래를 생각해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는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피해 여학생과 그 가족이 2년이 넘는 기간 받은 피해가 막심한데다 당사자 스스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