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 규제 등을 통해 흡연 피해를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도가 크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주요 조항 6개중 담배광고 횟수를 연간 30회로 축소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폭 완화하거나 시행시기를 미루는 수정안을 냈다. 분과위 수정안은 내년말까지 완전 철거키로 한 기존 담배자판기는 판매업자의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철거자율권고만 하기로 했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게임방, 전자오락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권고조항으로 수위를 낮췄다. 또 담배 자판기는 반드시 담배소매점 안에 설치토록 한 조항도 자율권고로 후퇴했고 담배소매점 내 광고포스터와 스티커 부착을 금지토록 한 내용도 영업권 침해라는 이유로 삭제했다. 이 시행령은 이달 27일 규개위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초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분과위에서 복지부안과 다른 의견이 제기돼 수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안과 분과위 수정안이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