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피해부모모임' 회원 등 청소년.여성단체 소속 학부모 358명은 25일 1.2.3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명단에 포함된 1천283명의 주소를 완전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발표한 정보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만을 가중시킬 뿐 부모입장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로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며 "내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지역사회를 성범죄 없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확한 주소지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6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주소 완전공개를 촉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키로 하고, 위원회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이름(한자병기)과 생년월일, 직업, 시.군.구까지의 주소, 범죄사실 요지등만을 공개하도록 돼 있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신상공개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청소년 보호위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 시.군.구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이 고쳐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