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4천416개소의 유독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157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중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유독물을 취급한 종로이화학과 정진화학공업 등 8개소를 고발하고 한산특수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방제약품과 장비를 갖추지 않은 동양제철화학과 섬진산업 등 40개소도 고발과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받았다. 환경부는 이밖에 유독물이 유출됐는데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서해화공약품상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리고 관리대장 미작성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71개 사업장은 과태료와 경고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