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5일 주가조작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 등을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정진영(4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초 하이퍼정보통신이 증권사 유명 애널리스트와 짜고시세조종을 벌인 사실을 알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폭로하겠다며 이 회사 대표 등을협박, 같은해 12월까지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정씨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이 회사 주식 담당자에게 접근, 회사사정을 파악한 뒤 주가 이상급등 및 애널리스트의 집중적인 매수추천 등을 근거로 주가조작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