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불구, 24일 청소년 성범죄자 3차 신상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찬성은 여성단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청소년 성범죄 특성상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청소년범죄 특성상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선 당연히 신상공개를 해야 하고,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친 신상공개 과정에서 보듯 실제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신상공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ㅣ 이명화 서울YMCA 성문화센터 관장도 "법원의 위헌제청신청에도 불구, 현행 법에(신상공개가) 규정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돼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자 관리등록제를 도입,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순녀 천주교 성폭력상담소장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더 중요하다"며 "성범죄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상공개는 당연할 뿐 아니라 외국처럼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측은 신상공개 대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신상공개까지 될 경우 `2중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들 개인 뿐아니라 가족까지 고통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석연 변호사는 "청소년 성매매범 신상공개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위헌제청까지 된 상황에서 청소년보호위가 공개를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며 "만약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인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절차상으로도 위헌소지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2중처벌,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고 있는 성매매 공개제도가 아닌 토론의 형식으로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충북대 법대 교수는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율을 낮추지 못하는 등실효성이 없고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이 3차 공개대상자에 올랐다는 한 네티즌은 청보위 홈페이지에 "한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삶 전체가 파괴되고 가족과 지인까지 고통받는게 안타깝다"며 "한번의 실수로 이런 고통을 받다니 세상에 대해 원망이 든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이전까지는 명단공개가 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황희경.이율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