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24일 건강보조식품을 금연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W제약 상무 김모(37)씨를 불구속기소하고 W제약 법인과 정모(49)씨 등 3명을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사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면서 포장과 설명서에 "흡연 횟수와 욕구가 줄어 금연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실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선전, 판매한 혐의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인 정씨 등은 인터넷과 e-메일, 일간지 등을 통해 W제약의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