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상품권할인업자 40여명을 고발해 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상품권 할인업자들이 유령점포를 차린 뒤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관광상품권, 정유상품권, 구두상품권 등을 정상 판매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1-3%의 마진을 남겨 되파는 과정에서 거액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명단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자금력이 있는 상품권 할인업자들의 경우 상품권을 매집해 급격한 가격상승을 유도해 마진율을 높여 폭리를 취하는 수법으로 탈세금액만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이같은 상품권 할인판매는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 등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구매한 뒤 이를 상품권 할인업자에게 할인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는 창구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할인된 상품권의 대량 유통이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흐리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100여명의 상품권 할인업자들이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체들도 매출 증대를 위해 마구잡이식 상품권 판매에 나서 유통질서를 흐리게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