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다 형편이 나은 차(次)상위 저소득층의 경로연금 지급연령을 69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5세 이상에게 월 5만원, 차상위계층저소득노인은 69세 이상에게 월 3만5천원씩 지급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대상연령이 65세로 낮아지면 전체 경로연금 수급자는 60만명에서77만6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복지부 김태섭 가정복지심의관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마련한 노인보건복지대책안을 갖고 금주부터 국무조정실을 통해 관계부처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예산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말했다. 이 대책안은 이밖에 노인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고령사회 대책위원회'와 복지부에 노인정책국을 신설하는 한편 노인시설 요양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장기요양중인 노인을 둔 가정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