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병원진단서를 근거로행정기관이 인.허가를 내렸다면 행정기관의 심사잘못이 아니라 민원인의 형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2일 노숙자 명의의 허위진단서를 이용,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석모(57)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의 불충분한 심사로 민원이 처리됐다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병원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만큼 행정기관이 심사과정에서 이를 판별해낼 것을기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석씨 등은 노숙자 명의의 허위진단서를 끊은 뒤 면허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아택시를 양도할 수 없는 운전자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관할구청을 속여 택시매매를 대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