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선산관리 업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당한 사고는 출장근무의 연장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22일 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고 귀가하다가 당한 사고를 `업무외 재해'로 판단해 요양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조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주로 빌딩관리 업무을 하지만 사업주로부터 특별한 업무명령을 받아 선산관리를 하고 귀가중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산관리 업무는 사업주의 작업지시 및 지배관리 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의 연장으로선산을 떠났다고 그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말마다 주거지인 충북 천안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조씨는 재작년 12월 천안근처에 있는 사업주의 선산관리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오토바이가 전복돼 허리 등을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