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장의 10%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따르면 지난해 마을하수도의 방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는 348개소 가운데40개(11.5%)가, 하반기에는 454개소 중 46개(10.1%)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상반기에 수질기준을 초과한 40개소 중에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을 초과한처리장이 31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유물질(SS) 15개 ▲화학적산소요구량(COD)11개 ▲ 총질소(P-N)와 총인(T-P) 각각 1개 등의 순이었다. 하반기에 수질기준을 넘은 46개소 중에도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을 초과한 곳이 33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부유물질 19개 ▲화학적산소요구량 5개 ▲총인 1개 등으로조사됐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 20㎎/ℓ, 화학적산소요구량 40㎎/ℓ, 부유물질 20㎎/ℓ, 총인 8㎎/ℓ, 총질소 60㎎/ℓ 등이다. 이들 농촌마을의 하수처리장은 특히 운영인력이 상주하지 않아 단순한 고장이나작동미숙 등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북 울진의 고원처리장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 부품고장으로 BOD 기준을 14배,SS는 4배, COD는 3배씩 초과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을 하수처리장의 연간 처리용량은 5만t으로 전국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1천913만t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 만큼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마을하수도의 용량이 소규모라는 점을 감안해 인근 대형하수처리장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리동이나 실험실도 대형처리장의 장비를 공동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