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럽 형태의 어린이용 의약품은 정밀 계량이 가능한 투약용기와 함께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의약품 제조 회사에 대해 이같은 사항을 의무화하는내용의 `의약품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 등 시럽형 의약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환자가필요한 정량을 손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용법과 연령에 맞춰 눈금이 새겨진 투약 용기를 의약품 포장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6월초 국내 시판중인 시럽형 어린이 감기약과 해열제20종을 골라 조사한 결과, 이들 약의 1회 복용량은 3㎖부터 30㎖까지 다양한 반면대부분의 투약 용기에는 2.5㎖나 5㎖ 단위로 눈금이 나있어 정량 복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처럼 정밀 계량이 어려운 투약용기를 방치하면 어린이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며 관계 당국에 시정 조치를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