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0일 자신의 회사창고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이모(4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3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자신이 경영하는 모피회사 1층 의류창고에 불을 질러 인조가죽옷 등 의류 3억원어치를 태우고 보험사에 보험금 16억원을 청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회사 경영이 어렵자 달아난 남편 김모(41)씨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2월 25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