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 10곳중 7곳은 아직 관련조례 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순(金聖順.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232개 기초단체중 69%인 160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16개 광역단체중에서도 대전과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5곳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는 지난해말 현재 전체의 14.3%에 불과한 3천42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