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주한미군의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늘어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인권침해' 진정 조사에 불응해 국가인권위로부터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았던 미 2사단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20일 "미2사단이 영내에 진입한 인터넷방송 기자 2명에 대한 폭행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불응, 지난 17일까지 납부토록 통고받은 과태료 1천만원에 대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은 채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우선 미 2사단장 앞으로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보낸뒤 이 때부터 10일 내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 과태료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인권위의 과태료징수 규칙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3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이런뒤에도 10일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징수의 법적효력이 발효됐으며 납부독촉장 발부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강제징수가 필요한 경우가 오면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집행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26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고 취재를 위해 영내에 진입한 인터넷방송 기자 2명에 대한 폭행의혹과 관련해 미군을 상대로 처음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 미2사단이 조사에 불응하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