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9일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고관집 절도범' 김강용(32)씨가 "보호감호는 일종의 이중처벌로 이를 규정한 사회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보호감호 집행 개시후 재판을 통한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보호법 조항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60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3월 유종근 당시 전북지사 관사에서 현금 3천500만원을 터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0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선고가 확정됐으며, 지난 2월 복역중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