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위헌논란으로 일부 유보가 검토됐던 성매수자를 포함해 청소년상대 성범죄자 671명의 명단을 오는 24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서울 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성매수자들의 경우 명단발표를 보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위헌결정이 나기전에 발표를 유보하면 현행법상 행정부가 직무유기를 저지른 셈이돼 이를 예정대로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에는 남자청소년들을 다방에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30대 여성과 남자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 행위를 한 30대 여성 등 1.2차 공개에서는 없었던 여성2명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심사를 벌인 3차대상자 1천244명 중 심의를 통과한 671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정부중앙청사및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이번 3차공개 대상자 수는 지난 3월 2차 신상공개 때 443명보다 늘어난 수치이며 지난해 8월 1차 공개때 보다 6배에 달해 사회적 파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211명(31.3%), 성매수 186명(27.6%), 강제추행 167명(24.7%), 매매춘 알선 110명(16.3%) 등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35명(34.8%)으로 가장 많고 20대 184명( 27.3%), 40대 176명(26.1%), 50대 59명(8.7%), 60대 이상 21명(3.1%) 등의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169명(25%), 업소 종업원 93명(13.8%), 회사원 74명(11%), 일용 노동자 53명(7.9%), 자영업 38명(5.6%), 유흥업 37명(5.5%), 운전자 21명(3.1%)순이다. 이외에도 다수직종에 포함되지 않은 190명(28.1%) 가운데에는 교수, 의사, 약사, 언론인, 예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도 1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에 비해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성범죄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지만 범죄발생에서 확정판결까지 6~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 1,2차 신상공개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못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3차로 이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