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올들어 체불임금 청산중재제도를 통해 219개 사업장 근로자 704명이 밀린 임금 23억여원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임금체불이 급증함에 따라 중재제도를 도입, 체불임금이 청산된 경우 고용주를 기소유예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을 탄력적으로 처리해왔으며, 그 결과 체불임금 지급이 제도 시행 이전에 비해 금액 대비152%, 인원 대비 97% 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청산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와 협조해 신속히 민사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생계비 대부절차와 도산기업 체불임금 국가지급제도 등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쉽게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체불임금 발생시 고용주와 근로자간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하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업주들은 엄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