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업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병덕(66) 전 충북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전 지사는 지난 3월 구속된 P씨가 업자 K씨로부터 도지사 교제비조로 받은 7천600여만원 중 3천만원을 1996년 12월과 1998년 4, 5월께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