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8일 수입 쇠갈비를 한우 갈비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 품질 관리법 위반)로 이 모(38)씨 등 축산물 판매업자 2명을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각각 대전시 동구와 유성구에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미국산 쇠갈비 등을 한우 갈비로 속여 고객들에게 모두15㎏(시가 46만원)을 판매하고 나머지 303㎏(시가 784만원)을 한우로 진열해 놓은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