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반은 18일 외국 유명상표를 모방한 양말 15억원어치를 제조, 유통시킨 혐의(상표법위반)로 윤모(51.섬유회사 대표.서울 도봉구 창동)씨를 구속하고 안모(44.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월부터 포천군 가산면에 S섬유라는 양말공장을 차려놓고 '폴로', '프라다' 등 외국유명상표를 모방한 양말 12만켤레(정품시가 15억5천만원 상당)를 제조, 중매인들에게 판매해온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