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8일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갚지 않고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인츠닷컴' 전 대표 이진성(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대표이사 지분율을 높여 회사의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참작할 점이 많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개발한 온.오프라인 연동형 로봇장난감 특허권을 회사에 넘겨줘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작년 7월 서울 모 신용금고에서 자사 예금 30억2천만원을 담보로 제공, 회사 명의로 같은 액수를 대출받아 갚지 않고 회사공금 7억6천여만원을 25차례에 걸쳐 인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