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8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우 성실한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고, IMF사태라는 국난을 극복하는데에도 상당한 공헌을 한 점은 잘 알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전 지사는 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으로부터 세풍 측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3억원을, 98년 6월에는 처남 김모씨를 통해 고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모두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