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99%를 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과 인천지법 등 4개 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4개 법원의 올 1∼7월 계좌추적 영장발부율은 평균 99.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법은 이 기간 검찰이 청구한 2천684건의 계좌추적 영장 중 2천669건(발부율 99.4%), 인천지법은 361건중 356건(〃 98.6%), 수원지법은 1천196건중 1천186건(〃 99.2%)을 각각 발부했으며, 춘천지법은 277건의 계좌추적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특히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청구 건수가 매년 급증, 이들 4개 법원의 계좌추적영장 발부건수도 98년 1천886건에서 99년 2천172건, 2000년 2천319건, 2001년 4천39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7월 사이에만 4천488건을 발부,작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실제로 서울지검의 계좌추적 영장청구는 98년 1천418건이었으나 올 1∼7월에만2천684건을 청구했으며, 수원지검의 경우 98년 220건에서 올 1∼7월 1천96건을 기록했다. 감청영장의 경우도 민주당 조순형 의원에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1∼5월서울지법에 119건이 청구돼 92.4%인 110건이 발부됐으며, 인천과 수원, 춘천지법은같은 기간 청구된 감청영장에 대해 모두 100% 발부율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심 의원은 "계좌추적 영장 발부 건수가 늘어난 것은 검찰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일단 뒤져보자'식으로 계좌추적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며 "국민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더욱 신중하게 영장심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