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상대1동 통장들이 "진주시민 절반만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반환 등을 계획해 마찰이 예상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남강댐에서 하류쪽 5㎞이내를 제외한 상대1.2동과 하대1.2동, 지수면 등 전체 37개 읍.면.동 중 15개 면.동지역에 t당 10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대1동 통장 27명은 최근 자체회의를 갖고 내달부터상하수도 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돼 고지된다면 시를 항의방문하고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반환키로 결의했다. 통장들은 "법상 정해진 거리때문에 시를 반으로 나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것은 법의 논리만 앞세운 환경정책" 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같은 물이용부담금 징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장들은 다음달부터 시를 반으로 나눠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범시민적인 물이용부담금 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물이용부담금 징수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시 관계자는 "같은 시민이면서 절반으로 나누어져 물이용부담금을 내야하는 진주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 전체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해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