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제약회사를 명시토록 한 처방규정으로 재고 의약품이 쌓이자 약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경남 진주시약사회(회장 차용원)에 따르면 병.의원들은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제약회사와 약이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한 의약품당 수백곳에 달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모두 구입해야돼 재고가 쌓일수 밖에 없다. 처방전에 제약회사를 기입하는 것은 의약분업 이후 개정된 약사법에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재고가 늘자 서부경남 지역 200여명의 약사들이 이같은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들은 "법상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진주시내 약국들이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한 곳당 300만-500만원 어치의 의약품이 재고로 쌓여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진주시약사회 소속 약국 100여곳을 합하면 의약품 재고만 3억-5억원에 이르고 사실상 폐기처분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며"처방전에 의약품 성분만 기입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