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17일 고이율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M플러스 대표 황모(45.부산시 사상구 학장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 창원시 팔용동 회사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투자하면 선이자 및 이익금 등을 합쳐 한달후 113만원을 주겠다'며 고객 김모씨로부터440만원을 받는 등 지난 6월초까지 모두 166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황씨는 의료용기구 도.소매를 한다며 회사를 차린뒤 사실상 카드 대출 및 카드대납, 사채업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해오며 대부분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