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00만원을, ㈜삼애에 대해서는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용호씨로부터 KEP전자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KEP전자 재산을 유용해 정산하고, 주가조작 등으로 거액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씨에게 징역 7년을, 레이디가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교씨에게는 징역 7년및 추징금 2억원을, KEP전자에 대해선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호씨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사업을 명분으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등을 인수한 뒤 이들 회사 자금을 사금고처럼 이용해 867억원을 횡령하고, 277억원 상당의 배임 피해를 가했으며,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김으로써 주변에 큰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또 소요 자금을 부정 대출받고, 뇌물을 공여하는등 일련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은 권력에 희생당한 선량한 기업인이라고 강변하는 등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감안,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용호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회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구속기소돼 만 1년동안 19차례진행된 공판끝에 징역 12년이, 김영준씨는 징역 8년, 정상교씨는 징역 10년이 각각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