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단체와 관련해 노조 명칭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노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하자 공무원노조가 파업 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17일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18일 법안을 입법예고할 경우 즉각 전 조합원이 정부안을 반대하는 항의리본 달기, 현수막 걸기 등 1차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90만 공무원과 전 국민을 상대로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며 정책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다음달 정부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정부안 입법을 막기 위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항의 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며 64개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노동계 등과 함께 정부안 반대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김석 대외협력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도 무시한 졸속 법안"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