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7일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중 7천2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매니저이자 어머니인 정모씨가 광고모델 분야 뿐만 아니라 출연여부 결정, 출연료 협의 등 원고의 모든 연예활동을 대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고가 매니저비를 이중 계산해 정씨에게 지급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9년 어머니 정씨에게 매니저비로 지급한 2억4천700여만원에 대해 강남세무서가 1억1천2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필요경비로 공제해 소득신고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