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6일 지난 14~16일 사흘동안 집중 심의를 벌여, 지난 81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정배씨 사망사건 등 8건을 '의문사'로 인정하고 12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12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후까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행사로숨진 것으로 인정된 사건은 최종길, 김준배 사건 등을 포함 모두 18건으로 늘어났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81년 삼청교육 대상자로 순화교육을 받던 중 감호생 집단난동 사건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중 숨진 전정배씨에 대해 당시 전씨가국가가 위법하게 시행한 삼청계획에 의해 삼청교육 대상자로 끌려간 뒤 감호소에서구타중단, 귀가조치 등 6개 항을 요구한 것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지난 80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전씨는 육군 모사단에서교육을 받던 중 이듬해 6월 감호생 소요사태로 총상을 입은 후 사망했으며 위원회는지난해 7월 삼청교육대 피해자인 전씨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었다. 지난 88년 후지카 대원전기 경비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회사측이 조직한 구사대의 파업농성 강제해산에 항의해 회사 간부의 방에서 음독 자살한 오범근씨(당시37세)씨 역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진상규명위는 오씨가 음독 자살한 점은 인정되지만,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구사대의 강제 해산에 항의하기 위한 항거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있으며, 경찰이 구사대의 위법한 강제해산 행위에 대해 사실상방조하고 이후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도 하지 않은 점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지난 86년 대공 수사관 3명에 의해 연행된 지 8일만에 야산에서 유골이 발견된 인천 도시가스 노동자 신호수씨 사건과 관련, 경찰에 연행됐다가 석방된 이후의 행적에 대한 정확한 사실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위법한공권력의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위는 또 지난 87년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로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의 폭행사건과 관련,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았다가 실종, 이듬해 야산에서 유골로발견된 정경식씨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