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노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제대로표시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지난 1-15일 관내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모두 113개소가 적발됐다.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7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나머지 40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광주 북구 삼각동 A정육점은 미국산 수입쇠고기 123.8㎏을, 동구 산수동 S떡방앗간은 중국산 들깨가루 24㎏을 각각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또 순천시 덕암동 S식품은 수단산 볶은 참깨 30㎏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관련법에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sw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