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 공무원 단체들이 요구해온 공무원 노조와 관련, 단체교섭권 일부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 대신 '공무원조합'으로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명칭 등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행자부가 마련한 '공무원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이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의 단체행동권은 허용치 않는다. 가입 대상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이다. 그러나 철도 체신 등 현업 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예산.공안.질서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조합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시행시기는 법제정 3년후인 2006년 1월로 결정했다. 정부는 법률안을 18일께 입법예고하고 10월중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에는 명칭 시행시기 노동권인정범위 등 노사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당초 정부안대로 반영돼 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