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는 16일 시,도 관계관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한 곳의 이재민들에 대한 특별위로금을추석전에 지급하라고 시달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민들의 빠른 생활안정을 위해 위로금의지급절차와 지급방법 등의 지침을 알리고 이재민들에게 지급될 위로금이 추석전에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추석연휴 전날인 19일을 전후해 이재민에게 위로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