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6일 앨범홍보비 명목 등으로 방송 PD 및 스포츠지 기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주식대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된 대룡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용대(38)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PD 등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기 보다 대부분 술값 등으로 간접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하모씨 등 소속 연예인에 대한 호의적 기사 등을 청탁하면서 방송 PD 및 스포츠지 기자 등 수십명에게 2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지난 3월 대룡엔터테인먼트 설립을 위해 자본금중 1억원을 우선 납입하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