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단체들이 요구해온 공무원노조와 관련, 단체교섭권의 일부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명칭 등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크게 달라진게 없어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조합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오는 18일께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무원 단체의 명칭은 '공무원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공무원 등이며 철도나 체신 등 현업노조대상자나 관리직 공무원, 인사, 예산, 공안, 질서 업무 종사자 등은 가입대상에 제외됐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구성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을 조건으로 허가하며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다른 공무원단체의 설립을 허용했다. 시행시기는 법제정 3년후인 2006년 1월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오는 18일께 입법예고하고 10월중에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명칭, 시행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등 노사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정부안대로 실려 있어 공무원노조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당사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공무원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공식입장과 하반기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