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16일 "공업용 유해물질을 관장액으로 잘못 납품, 환자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며 S의료법인이 의.약제 판매업체 대표 황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평소 거래하던 약품 구입처를 병원측의 사전승낙을 받지않고 바꾸면서 `관장용 물비누'가 아닌 기름제거용 세척제인 가성소다를 잘못 공급받아 이를 병원에 그대로 납품, 관장처방을 받은 환자 5명에게 투입돼 장괴사 등으로 숨지게 한 과실을 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병원측도 납품된 이 유해물질이 당초 주문한 것과 동일한 품질인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갑자기 숨진 환자들의 발병원인을 규명하는데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의료법인 산하 A병원은 지난 99년 9∼11월 관장 처방을 받은 환자 5명이 차례로 숨진 뒤 사망원인이 관장액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공업용 가성소다액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유족들에게 7억여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공업용 가성소다를 납품한 황씨와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