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자체감사기구가 각종 비리사건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하급기관만 감사하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봐주기식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6일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 6개 중앙부서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기구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체육복표사업, 윤태식 게이트, 파크뷰 사건 등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정부기관의 자체 감사기관은 이에 대한 적법성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자체 감사기구가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하급기관에 치중된 감사는 보복성으로 인식돼 화성시의 경기도 감사거부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기구가 내부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내부견제시스템으로서의 작동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하급기관 감사 역시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다"며 지난 2000-2001년 자체감사결과 취해진 신분상 조치 각 3천787건, 2천897건 중 징계는 375건, 276건으로 2년 연속 1%에도 못미쳐 형식적인 감사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함은 물론 사후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정통부, 건교부,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50% 이상의 감사공무원이 2년이내에 타부서로 전보발령됐다며 이는 감사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 임용령 45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자체 감사자료 상시적 공개 ▲감사관을 기관장 직속으로 둘 것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공무원 2년임기보장 ▲정부기관의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요구했다. 감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정통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자료공개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