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결혼을 약속한 여자에게 생활비 등을 준 뒤 결혼 사기라고 주장,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마구 때리고 암매장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 모(39.제천시 의림동)씨와 조 모(39. "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모(35.여)씨에게 '결혼하자'고 접근, 지난 6월과 7월사이 장사 밑천과 생활비로 쓰라며 3천900만원을 줘 놓고도 이씨가 결혼 사기를 쳤다고 몰아 이씨에게 6천1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돈을 갚지 않는다며 조씨와 함께 마구 폭행한 혐의다. 김씨 등은 또 이씨에게 지난 6일 오전 11시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고 지난 8일 오후 10시께는 이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자루에 넣은 뒤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 암매장하려 한 혐의다. 이씨는 당시 '돈을 갚을테니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 풀려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제천=연합뉴스) 민웅기기자 wki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