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인 김태촌(53)씨가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특별면회를 34차례나 한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4월 폐결핵 치료 등을 이유로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됐다 다시 청송교도소로 재이감된 지난달 6일까지 특별면회 34회, 일반면회 117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면회는 칸막이로 차단된 지정된 공간에서 10분 안팎으로 실시되는 일반면회와 달리 독립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면회시간도 30분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조직폭력이나 마약사범의 경우 조직재건이나 재범 우려 등을 감안, 특별면회가 제한되고 있다. 9일 행형 예규가 개정되기 전까지 특별면회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3급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돼왔다. 특히 작년 4월 김씨가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법무부에 김씨 치료를 위해 이감을 탄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비호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별면회가 제한되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교화접견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며 "김씨의 부인과 옛 동료들이 김씨를 특별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다른 면회인사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